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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에서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1차 신청은 마감되었으며, 7월에 2차 신청, 11월에 3차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 선발인원, 기준 및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선발인원, 선발기준, 지원금 및 복지포인트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내용
선발인원 총 33,000명

(4월 1차 선발: 12,000명 / 7월 2차 선발: 11,000명 / 11월 3차 선발: 10,000명)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중 종합평가 후 선발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동점자의 경우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복지포인트 지원기간 및 내용 - 복지포인트 지원기간은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분기별 30만원 지급)

- 선발 포함 총 4회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3개월마다 검증한 후에 포인트가 지급됨.

- 사용기한 및 포인트 잔액 확인: 청년몰 -> 나의복지 -> 포인트조회 -> 지급내역

* 지급된 포인트는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할 경우 자동 소멸되기에 기한 내에 사용하여야 함.
복지포인트 사용처 경기 청년몰 홈페이지에서 사용 가능

 

2. 접수기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 참고하셔서 신청기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접수 차수 접수기간
2차 2023.07.01.(토) ~ 07.17.(월)
3차 2023.11.01.(수) ~ 11.15.(수)

* 시작일 9:00 ~ 마감일 18:00

 

3. 자격요건(접수기준일 기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격요건 내용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가능(최고 만 39세)
거주지 경기도(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기준소득 건강보험료 3개월(2차 선발 기준 23년 4월 ~ 6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차 선발 기준 23년 4월 ~ 6월) 평균 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

 

4. 신청불가 사유

아래와 같이 신청불가 사유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요건(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 기준 1년 이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에 참여사업이 정상 종료된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 청년 노동자 통장
  • 청년연금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내용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youth.jobaba.net)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접수 문의: 1577-0014)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마지막 날의 경우 18시까지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하여야 함.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2차 신청 기준 3개월 : 23년 4월, 5월, 6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포함)(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2차 신청 기준 2023년 4월, 5월, 6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위 서류는 신청기간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됨.
(2차 신청기간이 7월 1일 ~ 7월 17일인 경우 신청기간동안 발급, 작성된 서류만 인정됨)

 

6. 지원 대상자 선정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자 2차 선발 발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차 선발 대상자 발표일: 2023년 8월 18일(금) 예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https://youth.jobaba.net)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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